
이재명 정부에서 플랫폼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고,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 잡힌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는 해외 규제 동향을 반영해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과 자율 규제 고도화 등 정교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플랫폼 시대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플랫폼이 국가적인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와 플랫폼이 융합되면서 각국 정책 역시 플랫폼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사무총장은 “자국 AI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자국 플랫폼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을 선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AI 규제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유럽연합(EU) 또한 지난 2월 주요 빅테크 규제 법안을 폐기하면서, '유로스택(EuroStack) 정책'을 디지털 자립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또한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서 점진적인 완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온플법 혹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단하는 규제 틀에 맞춘다면, 플랫폼 비즈니스가 표준화되고 수수료도 동일해야 한다”면서 “그 사이 이용자 선택을 받기 위한 혁신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자율 규제를 고도화하면서 '핀셋 규제'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존에 추진했던 플랫폼 자율 규제 정책을 더 체계화하고 독과점 구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정부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은 “자율 규제는 기본적으로 그 분야 사업자 대부분이 규제를 지켜야 할 경우, 위법성 판단에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시행돼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스스로 정하고 그것을 실제로 지켰는지를 정부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자국 플랫폼'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쏟아졌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특정 국가의 법·경제·사회적 환경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자국 플랫폼'으로 정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정책이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서 생태계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자국 플랫폼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해석해 규제하면, 우리 산업의 중요한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이어 “이용자 후생은 특정한 이해관계자만 보호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전체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순환과 기회 확장을 통해 실현된다”고 덧붙였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