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검은 “불기소 처분 및 항고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1년 3월 세무사회의 고발로 시작된 법적 공방은 4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듬해인 2022년 8월 무자격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2023년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같은 처분 결과에 반발한 세무사회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에 잇따라 항고 및 재항고 신청을 했지만 삼쩜삼 서비스가 적법하다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검찰의 처분 결과를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세무사회가 무의미한 공격을 끝내고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